홍콩 재벌 3세의 지방흡입 수술을 하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형외과 의사와 상담실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3일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환자유치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전문의 A씨와 상담실장 B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바로 기재하지 않은 점은 인정하지만 마취단계에서 수술, 응급단계에 이르기까지 주의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A씨 역시 119 엠뷸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했었고 그런 상황에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어쩔 수 없이 사후에 진료기록부를 작성해서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A씨가 망인의 수술을 진행한 것은 사실이나 원래 피해자가 사망한 날은 1차 시술 이후 실밥을 제거하고 소독을 진행하는 날이었다. 의료진은 말렸지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추가 치료를 요청해서 수술이 진행된 것"이라며 문서를 위조할 만한 이유나 동기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에게 추가 자료들을 요청하며 오는 4월 26일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0년 1월 경 피해자에 대한 지방흡입 수술을 하면서 마취 중 환자 상태를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고 호흡과 맥박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진료기록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수술동의서에 서명을 날조한 혐의, 보건복지부에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인 피해자를 수술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