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온라인 사이트에서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모발’, ‘피부 건강’ 등으로 광고한 413건에 대해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08건을 적발해 게시물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건조한 겨울철에 모발·피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부당광고 등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1년 12월 17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다음과 같다.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58건(75.9%)
일반식품(효모식품)에 ‘탈모’, ‘탈모예방’, ‘탈모영양제’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8건(18.3%)
일반식품(기타가공품)에 ‘피부건강’, ‘피부보습’, ‘모발영양제’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
▲거짓·과장 광고 5건(2.4%)
일반식품(기타가공품)에 ‘풍부한 모발’, ‘피부미백 효능’ 등으로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에 관하여 표현한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5건(2.4%)
일반식품(기타가공품)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베타카로틴 성분이 풍부’ 등으로 광고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하게 하거나, 체험기를 이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일반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건(0.5%)
일반식품(해외직구제품)에 ‘모발 탈모 영양제 먹는약’, ‘천연 남성강화 알약’ 등으로 광고해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1건(0.5%)
건강기능식품은 표시‧광고를 하려면 자율심의기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아야하지만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을 광고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글루코사민 제품에 대해 ‘대략 200달톤의 미세한 분자크기로 체내 흡수에 용이’ 등 심의 결과와 다른 내용을 광고했다.
식약처는 의사, 약사, 식품·영양학 교수,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적발된 부당 광고에 대해 자문했다.
이에 검증단은 “탈모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일부 식품 원료가 오히려 특정 의약품의 치료 효과를 반감시키거나 역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식이보충요법에 의존하기 보다는 증상 초기부터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식품을 구매할 때 ‘탈모예방’ 등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강조했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한 온라인 상 부당 광고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며, “소비자에게도 식품 등을 구매할 경우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위반사항을 발견할 때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간광고검증단은 식품 등에 대해 의학적 효능, 질병 치료 등을 표방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검증하기 위해 전문가 51명으로 구성(다이어트, 개인위생‧질병치료, 건강증진 등 3개 분과)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