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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뉴스]

코 성형 재수술 시 설명의무 소홀한 의사…4000만원 배상 판결

COCO 2022-03-24 (목) 16:42 2 Years ago 332
코 성형 재수술 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료진이 손해배상을 물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18민사부(재판장 이원신)는 코 재수술 후 부작용을 겪은 환자 A씨가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인에게 40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코 부위 부기로 B성형외과에서 기존 실리콘 보형물과 염증조직 제거 수술을 받았다. 그 이후 A씨는 10개월 뒤 기증된 늑연골 2조각과 A씨 엉덩이에서 채취한 진피를 삽입해 콧대를 높이는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호전되지 않자 A씨는 C병원을 찾았다. C병원 의료진은 A씨 코가 안쪽까지 좁아져 있는 상태로 피부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2017년 7월 비강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했다.

이에 A씨는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B성형외과 의사들을 상대로 총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코로 숨쉬기가 어려은 상태로 퇴축된 비주와 코끝 약 2cm 반흔 및 비중격 천공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엉덩이 진피를 이식하는 과정에서 감염 및 염증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중격 천공을 발생시켰음에도 이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으며 이후 코에 기증된 늑연골을 사용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의료상 과실에 대해서는 A씨 주장을 기각했다.

다만 재판부는 “시술의 필요성, 난이도, 시술 방법, 시술에 의해 외모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해 의뢰인의 성별, 연령, 직업, 미용성형 시술 경험 여부 등을 참조해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술 전에 원고 비중격 연골을 채취, 이용해서 수술할 계획이었으나 수술 중 비중격에 수술 흔적과 천공이 있음을 확인하고 불가피하게 기증된 동종 늑연골을 이용해 수술을 진행했다. 피고는 이에 관해 원고에게 알리고 상세한 설명을 했어야 함에도 이와 같은 설명의무를 이행했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출처 : https://mdtoday.co.kr/news/view/1065600954868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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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1
댕지 2022-03-25 (금) 15:13 2 Years ago Address
이렇게 배상받을 수 있는 사례가 많아야할텐데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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