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젊은이들 사이에 ‘빵지순례’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유명 카페에서 판매하는 빵류의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경기 지역 유명 카페 20곳에서 판매하는 빵류 20개 제품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빵류의 1회 섭취참고량 70g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트랜스지방은 평균 0.3g(최소 0.1g∼최대 0.6g), 포화지방은 평균 9g(최소 4g∼최대 16g)이었다. 이는 2018년 한국소비자원에서 실시한 프랜차이즈 제과점에서 판매하는 빵에 대한 조사결과(트랜스지방 0.1g, 포화지방 3g)와 비교할 때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 모두 3배에 달했다.
특히 조각 케이크 1개(268g)의 트랜스지방 함량은 1.9g으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하는 1일 트랜스지방 섭취권고량(2.2g)의 86.4%나 됐다. 포화지방 함량은 50g으로 식약처의 포화지방 1일 섭취기준(15g)을 3배 이상 초과했다.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은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심혈관질환과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트랜스지방은 2016년 나트륨·당류와 함께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으로 지정됐다.
트랜스지방 함량은 20개 제품 중에 경화유가 포함된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상대적으로 높았다.
식품의 트랜스지방 함량은 2006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트랜스지방 저감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트랜스지방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면서 꾸준히 감소했다. 하지만 영양성분 의무표시 대상이 아닌 카페 빵류의 경우 상대적으로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 함량이 높아 관리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소비자원은 이에 따라 카페에서 빵류를 판매하는 사업자에게는 제빵 시 사용하는 원재료의 트랜스지방·포화지방 함량을 확인하고 특히 경화유의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빵·튀김류 등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 함량이 높은 식품은 개인의 건강 및 식습관 등에 안좋은 영향을 끼지는 만큼 함유량을 확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04886?sid=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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