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후 세균에 감염돼 후유증을 앓던 해외 거주자가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A씨가 의사 B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2015년 4월 미국에 거주하던 50대 여성 A씨는 B씨 병원에서 얼굴 주름을 제거하는 최소절개 안면거상술을 받았다. 수술 일주일 만에 실밥을 제거한 A씨는 미국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수술부위에 부종과 통증 등이 시작됐고 점점 심해졌다. 미국 현지에서 치료를 받다가 나아지지 않자 다시 한국으로 와 B씨 병원을 찾았지만 호전되지 않았다. A씨는 한국의 다른 병원으로 전원돼 치료를 받다가 비결핵항상균에 감염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에도 증상이 재발해 미국에서 추가 치료를 받기도 했다.
비결핵항산균은 결핵이나 나병균을 제외한 항산균으로, 현재 알려진 것만 150종이 넘는다. 비결핵항산균에 의한 피부 감염은 드물지만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주로 소독이 안 된 의료기구로 수술이나 주사치료를 받다가 감염된다.
A씨는 B씨 등을 상대로 치료비와 경제적·정신적 피해에 대해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B씨측은 수술과정에 잘못이 없었고, 미국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게 문제가 됐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씨가 수술 받기 전 상처나 부종, 발열 등이 없었고, 수술을 전후해 면역이 저하된 상태라고 볼 수 없다"며 "최초 증상이 발현된 시점부터 미국에서의 치료, 한국에 돌아온 이후 진료와 치료 전반 과정을 살펴보면 수술 관련 감염 최소화를 위한 (B씨 등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감정의는 "'비결핵항산균의 잠복기간은 평균 23일, 최대 3개월 이내"라면서 "A씨의 경우 비교적 짧은 기간 실밥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좀 더 시사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재판부는 "비록 의학적으로 감염의 다른 원인이 존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수술 도구 등 관리 실태나 과정은 전문가인 B씨 등만이 알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A씨로서는 B씨등의 (과실에 대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입증을 했다"고 봤다.
A씨는 이 후유증으로 미국 현지 보험사에서 10만달러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A씨가 가입한 미국의 민영보험은 일생동안 가입자에게 500만달러까지만 지급할 수 있고, 한도액을 소진하면 보험혜택은 종료된다. A씨는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비용도 B씨 등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국과 미국에서 치료를 위한 A씨의 순지출을 3800만원으로 보고 이중 B씨 등의 책임을 80%(3000만원)로 계산했다. 여기에 위자료 등을 더해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