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 발표…10대 중점부문에 병원·약국 포함
]‘마이데이터’가 2025년부터 본격 시행을 예고한 가운데, 병원·약국 및 건강정보를 포함한 의료분야도 10대 중점 부문에 포함돼 데이터 전송범위·대상이 확대된다.
지난 1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가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개인정보를 이동시켜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에 활용되도록 하는 제도로, 개인정보위는 지난 3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앞으로 사회 각 분야에 이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기업과 기관의 필요에 따라 일단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그 이후로 개인은 데이터 활용·관리에 있어 수동적 지위일 수밖에 없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국민들이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민이 본인 데이터의 진정한 주인’인 것을 확고히 정립하기로 했다.
특히 마이데이터에 대해 국민 체감효과가 높은 부문부터 제도를 우선 시행한다고 밝혔는데, △보건의료 △통신·인터넷 서비스 △에너지 △교통 △교육 △고용노동 △부동산 △복지 △유통 △여가 등 10대 중점 부문(안)을 선정했다.
그중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의료(병원·의원), 의약품(약국), 웨어러블기기 건강정보 등이 적용 예시로 소개됐다.
정부는 10대 중점 부문 안에서도 데이터 전송범위와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의료는 통신, 유통분야와 더불어 새롭게 도입되는 점을 고려해 부문별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종 산업간 데이터 결합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것.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중계시스템을 위한 시범사업(2022년 8월 ~ 2023년 2월)을 추진하고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2023년 5월 시행)해 건강정보 고속도로 운영 근거를 마련했는데, 이를 연계해 민간·공공 부문의 다양한 선도서비스를 지정하고 예산·컨설팅을 지원한다.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연계되는 의료 분야 선도서비스는 의료(검사내역, 진료처방 정보, 건강검진정보)와 복지(복지수급 정보), 금융(보험가입내역)를 연계해 진료데이터를 교류하고 만성 건강질환을 관리하며, 진료처방이력을 관리하는 식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노인 고독사 방지 등 사회적 고립가구 응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만성질환 병력)와 복지(전기, 가스, 수도 등 사용량), 통신·인터넷 서비스(통신사용량, 스마트폰 깨움 횟수)를 연계하는 방안도 소개됐다.
뿐만 아니라 의료 분야에서는 불필요한 CD·서류 발급없는 환자 진료 서비스를 구현하고 의료 데이터 기반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발전방안을 예시로 들기도 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불필요한 진입규제를 최소화하는 원칙을 민감정보를 대규모로 취급하는 등 충분한 공적 보호가 필요한 의료 영역은 허가제로 운영해 전문기관을 별도로 지정하게 된다.
정부는 전(全) 분야 마이데이터 성공적 안착을 위한 범정부 협력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올해 7월에 출범한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은 마이데이터 법제도 수립, 표준화 추진, 플랫폼 구축·운영, 보안·인증 등 인프라 마련, 선도서비스 발굴 등 실무적 정책을 집행한다.
또한 개인정보위 주관하에 학계·산업계·시민단체·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마이데이터 협의회도 오는 9월 출범해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나게 된다.
개인정보위 최장혁 부위원장은 “개인정보위는 이번 전략을 시작으로 범정부 협력체계를 통해 제도적·기술적 인프라를 마련하고, 선도 프로젝트를 적극 확산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하는 마이데이터 시대를 열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출처 : 의학신문(http://www.bo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