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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뉴스]

탈모도 서러운데...불법원료 섞어 판 강남 유명 탈모센터 적발

와플대석사 2023-08-03 (목) 18:37 1 Years ago 86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화장품 사용 금지 의약품인 ‘미녹시딜’을 다량 함유한 탈모 관리 제품을 판매한 강남 유명 탈모센터 업주를 입건했다. 미녹시딜은 두통, 비듬, 피부 트러블 등의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

민사단은 탈모센터 업주 A씨(61세)를 화장품법 위반 협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민사단이 적발한 강남 모 탈모센터는 화장품 제조업소에서 OEM 방식을 통해 만든 제품을 받아 충남 홍성에 위치한 자사 연구소로 옮기고, 여기서 제품 뚜껑을 개봉한 뒤 미녹시딜 가루 3~4g을 넣어 제품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제품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판매점에 한의사를 배치했으며, 고객을 대상으로 모발 검사를 진행한 뒤 7일 뒤에 “고객님의 검사 결과가 저희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와 문자드립니다”는 문자를 보냈다.

이들은 미녹시딜 가루를 넣어 불법 제조한 화장품 2가지에 샴푸와 에센스를 더해 1세트 24만원에 판매했다. 민사단은 이들이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4만 6000개 제품 39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A씨는 2016년께 후배로부터 미녹시딜 가루를 받아 약 4년간 보관하고 있다가 2020년께 홍성의 연구소에서 이를 사용해 약 2년간 1천600개 정도를 팔았다고 주장했다.


화장품법 제15조와 36조에 따르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진열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출처
https://www.mk.co.kr/news/society/10798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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