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플로 받은 크림을 사용하고 부작용이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한 백화점에서 클렌징크림을 사고 같은 제조사의 크림을 샘플로 받았다.
해당 크림을 사용한 뒤 얼굴 전체가 울긋불긋해지고, 이마와 턱에 붉은 반점이 생겼다. 부작용이 너무 심해 밖에 나가질 못할 정도다.
A씨는 샘플로 받은 제품도 부작용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화장품의 사용으로 발생한 부작용이라면, 샘플일지라도 제조사에 치료비나 일실소득 배상 요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부작용 발생시 '치료비,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치료비는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 받을 수 있으며, 화장품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점이 입증되면 질환 치료목적의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자의로 행한 성형, 미용관리 목적의 진료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어 이 경우엔 보상받기 어렵다.
일실소득의 경우 피해로 인해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면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다.
출처 : 컨슈머치(http://www.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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