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코 다 하기로 하고 견적 1100 받고 예약금 10프로 결제까지 했는데
부분취소를 할까 싶음
그렇다고 예약금을 돌려달라는거도 아니고 전체 취소를 하겠다는거도 아니고
코를 빼고싶어서 의사전달을 했는데 시간이 반으로 줄었으니 빼놓은 시간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는 얘기를 실장을 통해서 들었음
이게 일반적인 일인지 판단이 안되는데 예사들 의견은 어떰?
이렇게 되면 수술비 (할인제외된 정상금액) + 검사비 + 위약금 까지 지불하라는 결론인데,
이게 맞아?? 그래서 그냥 아예 안하겠다 하면 예약금 날라가는건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예약금도 날라가고 추가로 손해배상도 하라고 얘기를 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