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4월에 지흡을 했어
내가 수술한 병원에(A) 지인을(c) 소개할건데 바디쪽이니 내 수술일정이나 유무 개인정보는 절대 발설하지 말아달라고, 원장님과 담당실장님(b)께도 공유해달라는 내용을 병원 업무용 카톡으로 보냈고 알겠다는 회신을 받았어
같은 날 병원 관계자와 통화하면서도 재차당부했고
근데 A병원에서 근무하는 b랑 c가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1차로 내가 예약금을 걸었고 2차로 내가 수술을 받았고 내 소개로 온거니 더 할인해주겠다는 내용을 들었대
이로인해 c는 나한테 수술 받았었냐고 묻는 상태
찾아보니 의료법 제23조 제3항, 제19조에 위반하는 부분인것 같아 정식으로 문제삼고 싶어
너무 화나 결과도 별론데 이게 흡입한 몸이야 이딴 말 듣기도 너무 싫고
진짜 확 여기에 병원 이름 말해버리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