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어제 쓴 글 링크야
https://sungyesa.com/new/plugin/mobile/board.php?bo_table=free&wr_id=3296721#
오늘 공소장을 받아와서 병원에서 증거로 제출한 내역을 보니
내가 부작용 관련해서 병원 명을 안쓰고 쓴 글에 비밀 댓글을 쓴게 있는데
그 글에 어떤 예사가 병원명 알려달라고 해서
내가 비밀댓글 기능으로 병원명은 말 안했지만
비밀 댓글에 답한걸 블러돼 있는 채로 다 캡쳐하고
비밀댓글에 있는 IP주소도 다 따서
'악의적인 내용을 2차 확산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증거로 제출 했더라고??(이래서 고소 당하는 중에는 댓글이고 뭐고 아무것도 달지 말라고 했나봐..)
이렇게 병원명을 안적더라도 병원 입장에서 이미 예사들을 특정 한 경우에는 비밀댓글 기능이 불리하게 될 수도 있으니
다들 위에 쓴 링크 읽고 참고해서
부작용 관련된 내용은 쪽지로 알리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