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성형외과 피부과 자체가 여자가많이가는과야. 그런과에 지원한다는 자체가 여성에대한 어려움이나 거부감이 별반 없는사람들이란 뜻이지. 병원엘 갔는데 의사가 자꾸 성적인 단어를 언급하고 은근슬쩍 터치를 시도한다면 그것은 그린라이트가아니라 그냥 수작질일뿐이야. 여기저기 던져보고 하나 걸려라, 이거지. 의사의 나이는 상관없어.
예를들자면, 나이많은의사가 딸이상 차이나는 환자에게 굳이 ‘내 조카라면’ 이라는 단어를쓰며 은근히 다리나 손등을 만질수도있어. 몸매를 칭찬하며 허벅지나 신체일부를 쓰다듬을수도있지. 입으로는 인자하게말하지만 손은 다르게 놀수있어.
간혹 의사가 문자나 전화를해서 밥먹자고할수도있어. 이건 의료법위반이야. 의사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유용할수없거든. 이때에는 보건소에 신고할수있어. 생각보다 가볍지않은 행위야 이게.
그런데 혹시 진료중 의사가 나에게 직접 번호를준다면? 이건 정보를유용한건아냐. 그건 법에 저촉되진않아.
진짜 진지하게 만나보고싶다면 차라리 이렇게 진료실에서 직접 얼굴보고 번호를주거나 말하는건 나아.
하지만 은근슬쩍 터치하고 이상한말을 애매하게 자꾸 흘리고 집에갔는데 전화가온다..? 심지어 결혼도하고 나이도 차이나는 의사가 용돈준다고 가끔만나서 밥먹자고한다..?
성형외과의사 하나 잘 사귀어두면 얼굴에 보탬이되려나싶어 고민하고있다면 내가 감히 조언하건데 정상적인 싱글상황에서 정공법으로 얼굴보고 얘기하고 번호주는거라면 모를까, 나머진 그냥 딱봐도 쓰레긴데 뭘바래. 수틀리면 먹튀할인성들이야. 조심해야해.
*전화나 문자온다 -> 환자정보 사적유용 -> 의료법위반 -> 보건소 신고
*터치나 애매한 성적인발언 -> 성추행 성희롱. 물적 증거나 증인없이도 유일하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일단 조사들어가는 게 성범죄라들었어. 내가 성희롱당하고 터치를당한곳이 증인이나 cctv가 없는곳이었다해도 겪은게맞다면 신고하고 잘잘못을따져. 변호사선임해서. 없는일로 신고한것아니고 제대로된 변호사만 선임한다면 어지간해선 무고죄는 성립되지않아.
건강한정신, 야무진 손기술을가진 의느님을만나서 다같이 성형성공하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