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게시글은 우리 헌법및 소비자 기본법이 보장하는
‘소비자의 권리’에 기초하여 작성 되었으며 정보 공유및 도움을 주려는 공익을 위한 목적외에 의료기관에 대한 어떠한 비방의 목적도 없음>
1.<<상담실장과 상담때부터 반드시 녹취>>
2022년 8월 18일 국회에서 '대화 당사자 중 일부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지만 논란이많아 2022년12월20일자로 철회되었어.
고로, 현행법상 상대방 동의 없이 녹취를 하여도
형사처벌에 해당하지않아.
상담때부터 수술방법,수술실 CCTV여부,
부작용,사후조치등 꼭 물어보고 반드시 상담때부터 녹취하자!!
수술 부작용이 예사에게 안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어.
사고는 원래 예기치 않게 찾아와서 사고야.
본인의 목소리가 들어간 2인이상 대화 녹취록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통화녹취를 하고 향후
소송시 사용해도 불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으니까
공유할게↓
“통화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이 아닌 제3자가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내용을 얻어내는 행위가 금지되는 행위이며, 전화통화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1237 판결)”
대신 녹취록을 인터넷이나 제3자에게 배포하는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로 형사처벌 당할 수 있어!
2.<<수술 취소시 예약금 환불은 당당하게 요구하자!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
성형수술 예약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시 수술예정일 3일 이전까지의 취소는 예약금의 90% 환급,
수술예정일 2일전 해제는 예약금의 50% 환급,
수술예정일 1일전 해제는 예약금의 20%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술 당일 혹은 수술일자 경과 후 해제하는 경우는 예약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고해.
또한 수술 예약금이 수술비용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의 배상 및 환급 기준은 수술비용 10%만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있어.
수술예약금을 걸고, 혈액검사나 초음파,씨티등을 찍었다면
그 금액 제외하고 돌려주게 되어 있어.
소비자의 권리는 헌법에서도 보장하고있으니까
수술전 예약금 환불을 요구할때 당당하게 요구하자.
이걸로 병원 측에서 예사들을 이상한 사람 취급한다면
그 병원이 이상한거야.
예약금 양도, 당원 다른 시술이나 수술시 예약금 차감,
이런건 말도안되는 병원측의 갑질이야.
그래도 환불을 안해준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전화하구 ‘진료기록 사본’ 을 병원에 요구하자.
의료법 제17조3항, 의료법 제21조1항2항에
따르면 의사는 반드시 ‘진료기록부’를 작성해야하며
발급또한 거부할 수 없다고 의무로 명시되어있어.
혹시 병원이 거부할경우에는 관할보건소의 보건의약과에
전화해서 신고하자.
진료기록사본 발급 거부해서 환자에게
의사가 고소당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에 왠만하면 다 발급해줘.
문제는 여기서 진료기록부사본을 얼마에 발급해주냐인데
이것 또한 법으로 명시 되어 있어.
의료법 제4조 제2항에 명시되어있는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사진참고)
에 따르면
진료기록사본 (1~5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1~5매까지, 1매당 금액)
1,000원
진료기록사본 (6매 이상)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6매부터, 1매당 금액)
100원
으로되어 있어. 그리고 윤곽이나 양악 앞두고 있는 예사들
병원에서 수술 전후 뼈 씨티촬영 많이할거야.
그거 usb나 cd로 달라고 하면 어떤병원은 무료로 발급해주기도 하지만 보통 적게는 5만원 많게는 20만원까지 가격이 천차만별이더라고. 이것 또한 의료법 제45조의3에따른 고시위반 이야.
‘진료기록영상’으로 가격이 명시되어있어↓
진료기록영상(CD)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를 C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
10,000원
진료기록영상(DVD)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를
DV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20,000원
근데 위반하는 병원들이 현실적으로 많은데
안타깝게도 이부분은 법적으로 병원에 제재할수있는 방법이 없어ㅠ그래도 관할보건소에 전화해서 민원넣으면 병원으로 전화하긴 하더라고.
별건 아닌데 예사들 알아두면 좋을거 같아서 공유할게.
병원에서 트러블 나면 꼭 법 거들먹 거리는거 같던데
전혀 겁먹을 필요없고, 소송보다 병원들이 무서워하는게
부작용같은 인터넷 후기로 병원 영업에 피해오는거야.
모욕죄는 이니셜이나 위치등 제3자 누가봐도 유추가능하게끔 하면 특정성 성립이 될수 있기에 이니셜도 조심하는게 좋고,
단 상호를 공개하더라도 이게 공익적인 목적에 의한거라는게
인정되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해도 무혐의 떠.
각종 성형커뮤니티에 브로커가 판치는 요즘
우스갯소리지만 나는 앞으로 병원 상담리스트 짤때
성형외과 의료소송하는 변호사들한테 유료 법률상담받고
어느 병원이 의료소송이 많은지 알아본뒤
상담리스트 짜야하나? 하고도 생각해봐.
의사를 한자로 쓰면 의원 의(醫) 스승 사 (師)를 써서
醫師= 의사라고 한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의사들의 자긍심과 자부심도 좋지만
의대 졸업당시의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떠올리며
그에 걸맞는 사회적인 책임과 윤리의식을 가졌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