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형외과에서 지방이식받았던 수술결과가 망해서 6월5일에 병원에가서 수술금액환불을 요구했습니다. 합의 전 얘기를 했을때 의사가 손봐주겠다고 했지만 이미 신뢰를 깨버린 의사한테 누가 얼굴을 다시 맡기고 싶어하겠어요...그래서 거부하고 환불만 받겠다고했습니다, 그래서 환불을 하기로 했는데 합의서내용이 '환불을 해주면 우리의 책임은 환불을 해주는 순간 끝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수술을 다시 받을 생각을 없었기 때문에 합의서 작성후 환불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집에와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병원에서 처음부터 수술을 똑바로 했었더라면 재수술을 하게되지않을것이고 이중으로 돈이 나갈일이 없었을텐데 타병원에서 재수술을 해야하는비용이 상담받은 병원마다 달라서 적게는 2배, 많게는 4배까지 나가게 되었습니다. 사고는 의사가 쳐놓고 뒷감당의 몫은 오로지 제가 해야 한다는게 억울해서 환불만으로는 보상이 만족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 6월6일날 병원에 다시 연락을해서 2배를 보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측에선 서류가 회계팀에 전달되어 저의 계좌에 입금이 된걸로 확인이 되었고 서류작성 시 본인이 동의해서 작성한 합의서이고 그에따른 적법한 환불처리가 진행되었기때문에 수정이나 번복이 불가하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제가 멍청하게 처음부터 보상을 똑바로 요구했어야했는데 그러지못한게 제스스로 너무 한심했지만 합의를 취소할순없을까요? 혹시 관련해서 아시는분 계시나요? 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