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성형외과 예약금 덜컥 걸었다가
집안 사정으로 수술4일전 취소
병원 환불불가 단호
한국소비자보호원
연락해서 접수
4일전 예약금 10% 빼고 환불규정
소비자보호원에서도
병원측에서 끝까지 모르쇠하면
답없어서 민사 지급명령가야한다함
그런데 신고후 보름 지나서
병원에서 환불해준다고 연락옴
소비자보호원 담당자분이 매일같이
병원에 전화하고
귀찮게 하니 환불해준다고 한듯
환불받을수 있으니 예약금 떼이지말도록
미리 병원에서 불가라고 규정해도
그건 자기네 규정이고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민사 지급명령 접수까지가면
왠간하면 환불받는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