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코끝자가늑+실리콘으로 수술하고
2주만에 염증생겨서 코끝 비중격 냅두고 다 제거했어
자가늑 채취할때 마취가 덜 걸린 의식이 있는상태에서 해당부위 절개(?)한점, 보형물 제거한지도 모르고 병원측에서 경과사진 요청한점에서 병원에 대한 신뢰가 깨졌고,
자가늑or기증늑or자가진피로 재수술 해준다는데
자가늑사용으로 이미 염증이 난 상태에서 몸에 칼대는 자가늑,자가진피 사용은 싫고, 사체에서 꺼낸 기증늑사용은 더 싫고
또, 이건 병원에서 신경쓸 일은 아니지만 최근 사업시작으로
일 하루쉬면 평일 2~30,주말 40이상 금전적 손해(?)를 보게 돼.
재수술하면 회복기간 2주동안 수술비보다 비싼 금액을 손해(?)보는거지. 이러한 이유때문에 환불요청 했는데 이미 수술을 했고, 수술동의서도 작성했기때문에 수술금액의 50% 금액만 환불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 난 소비자입장에서 당연히 전액 환불될줄 알았거든.
쇼핑몰에서 하자있는 제품이 오면 반품,환불처리 해주는것처럼 말이야. 난 얻은게 없는데 말이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끝까지 싸우는 편인데, 다른 의견도 듣고싶어서 글 남겨. 의견 공유해주면 고마울것같아^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