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정보를 계속 모아보는 1인이네요... ^^;
그냥 가입인사만하면 등업 대상 글로 안쳐주시는 것 같아서...
성형 관련된 발품 말고 성형외과쪽에 지인이 있어서 알고 있는 소소한 내용 풀어봅니다.
우리나라 대형 성형외과들은 해외에 2년 이상 거주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성형과 시술건 세금환급이 된다하더라고요. 이게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만들어진 법인데 현행법 상 2년 이상 해외거주한 재외국민도 외국인으로 쳐서 가능하다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적절히 법 제도를 이용하시면 좋을듯합니다....
세금환급 대상이 아니여도 이걸 알고 있으면 좋은게, 이러한 세금환급이 가능한 병원은 탈세가 없고 환자에 대한 보험이 잘 들어있는 병원이라합니다. 외국인 세금환급이 가능하려면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보상한도 1~2억짜리 보험을 들 여력이 있는 병원이여야한데요. 가입한 세금환급사가 대기업 계열에서 운영하는거면 병원의 신용등급도 따져보고 가입 시켜주는거여서 더 좋고요...
보통 입구나 데스크에 세금환급사 로고가 비치되어 있으니 한 번 살펴보시면 좋을 듯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