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연골이 비대칭이 되고 비중격이 휘었어요... 그래서
한쪽 콧구멍은 숨쉬기가 답답해졌습니다.
저만 그런거면 모르겠는데 이 병원 원장님께서 원장님만 쓰시는 코끝 교정술이 있거든요? 근데 그 교정술을 받은 사람들 중에 저랑 같은 부작용으로 고생하다가 6개월 뒤에 보라매병원에서 재건한 사례를 찾았습니다.
이거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수술 전에 원장님께서 이러한 부작용들은 설명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의사는 수술 전 환자에게 충분하고 자세한 부작용 설명을 하는 것이 의무라고 알고 있는데요.
수술 전 부작용 설명이 하나도 없었을 때 부작용이 나타났을 경우에 100%환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