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병원 알아보면서 가장 중요한 점이
수술실 내에 cctv풀 관람 가능,보호자 동반 가능였는데 수술실 내에 cctv설치는 수술관계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데 비동의 상태에서 촬영은 불법이어서 무늬로 설치만 해놓고 틀지를 않는다는
ㅂ병원이 찜찜해서 수술안할거니깐 어제
개인정보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니깐
진료기록지 10년보관이 의무여서 못삭제한다고우겨서 관할보건소 의학팀에 자문 구하니까,진료기록지 10년의무보관은 맞지만,고객이 강하게 요구할 경우에는,합의가능하다해서
향후 진료기록 삭제에 대해 제가
이의제기 안한다는 서명동의까지 해겠다고
재건의했지만 ,법무팀 변호사가 전화와서 모든 기록 10년보관 처럼 법법 같은말만 우겨대서!!
환자명부5년 검사기록 소견5년,
방사선사자료 영상물5년,
수술기록10년,진료기록부10년아니냐니까
그제서야 맞다! 대답하고는 삭제는 안된다!
CT사진 외에도, 얼굴을 다각도 사진 찍어서
매우 찝찝ㅜㅠ
상담갔을때 인적사항 작성할때에 왜 10년보존
고지 안했나 따지니까 이건 고지사항 아니다..!!
보호자는 수술실 들가는거도 못보고
수술실 나오는거도 못본대서
왜냐니까 코로나 때문이라고...ㅎ
참고로 다른병원들은 개인정보 모두 바로 삭제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ㅈㅇ 대학병원에서 치료력이 있었는데
저랑 일면식도 없는 의사가 개원했다고
문자가 와서 병원에 항의하니까 어떤경로인지는
모르는데 그의사가 환자들 개인정보 유출해간건
맞는데 병원책임은 아니다 ,그의사에게 사과
전화하게하면되느냐?뭘 원하냐?
되려 너무 뻔뻔 당당해서 MBC에
제보하려다가 은퇴한 의사 고령 감안해서
참았던 경험이 있어서
개인정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되었으면해서
두서없이 긴 글 남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