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 없이 이마 주름 제거 수술을 한 의료기기 판매업체 대표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를 방조한 성형외과 의사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부산진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의료기기 판매업체 대표 2명과 의사 1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대표는 지난 4월 경남의 한 성형외과 개인병원에서 이마 주름을 없애는 거상 수술을 2회가량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의사는 이를 방치한 혐의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대리 수술을 하지 않았고, 의사가 직접 수술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업체 대표가 전체 수술에서 절반 이상 집도했다’는 참고인들의 공통된 진술이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통상 의료기기 업체는 이용법을 설명하려 시범을 보이기도 하지만, 이번처럼 직접 수술에 관여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경찰은 애초 업체 대표들이 부산의 다른 종합병원에서도 대리 수술을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수술실 안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들 대표로부터 수술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들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실정이다.
이들은 의료기기 원산지를 속인 의혹도 받았다. 지난 9월 부산·경남의 병원에 파키스탄산 기기를 납품하며 독일산으로 속였다는 것이다. 다만 경찰은 병원 측에서 원산지를 알고 구매했다고 진술한 터라 해당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